‘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관리·검역법 등 총 8건 개정안 발의
법적 정의·정보공개·입국금지 등 내용 포함···병합심사 후 통과 전망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코로나19’ 관련 법안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19에 초당적 협력을 명분으로 임시국회가 개의에 합의한 바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17일(17시 기준) 국회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8건이다. 법안들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필수물품, 의약품, 장비 등 수출제한 근거, 입국제한, 여행자 정보 확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이번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코로나19을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코로나19를 ‘제4급감염병’에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입국자, 접촉자, 해외여행자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얻고, 접수·문진·처방 및 조제 단계별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접수단계에서 수진자자격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ITS 미설치,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도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감염병 사태 과정 속 실무적 대응 관련 법안도 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자‧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의료기관 외 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상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장비‧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 신설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 방역관‧역학조사관 임명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감염병병원체 감시‧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 명확하게 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마스크의 물량 부족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법안들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병합심사로 검토 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 과정 중 불거진 격리지역 선정 기준, 유증상자 정보공개 등 문제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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