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곳 중 30개 기업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지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서민금융자금 7조원 공급

융위원회가 이른바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도 1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혁신기업 최소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투자와 대출 각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1000곳 가운데 국제 경쟁력이 있고 성장성을 갖춘 기업 30곳을 골라 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도 도울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나중에 대출이나 보증이 부실화될 경우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로 보지 않는 면책추정 제도도 도입한다. 면책추정 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40조원 금융지원과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000억원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마이데이터(MyData) 같은 데이터 신산업과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도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한 뒤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과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벤처기업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자금은 올해 총 7조원을 공급한다. 부문별로 햇살론17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원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권에서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게는 2조원가량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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