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업무량 급증 사업장 69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등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 중”이라며 “고용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369곳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이 15% 감소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20곳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속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불가피하게 휴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253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99인(71곳), 100인 이상(45곳)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소규모 사업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마스크·손세정제를 생산하는 업체 등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을 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69건이 접수됐다. 노동부는 이 중 57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의료기관 등의 방역 작업(28건)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린 경우는 19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 작업은 13건이었다.

이 장관은 “이번 상황도 반년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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