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여야 행안위 간사 김세환 획정위원장 만나 질의
공직선거법상 시·군·구 분리·통합만 가능···후보자 중심 비판 목소리
2월 임시국회가 개의되며 4‧15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7일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 면, 동 단위 선거구 분리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시, 군, 구 단위 선거구 분리‧통합 조항은 명시돼 있지만 해당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리한’ 선거구 조정이 전망되면서 총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자유한국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선거구 획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나 선거구 조정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군, 구 선거구 일부인 읍, 면, 동 단위 선거구 분리 여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야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준비 중인 한 후보자는 “유권자 수 등을 명분으로 선거구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선거 유‧불리를 기준으로 지역을 쪼개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미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의 입김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분리‧통합 등이 최소화돼야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룰(rule)’을 선거 때마다 바꾸는 방법으로는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오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