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여야 행안위 간사 김세환 획정위원장 만나 질의
공직선거법상 시·군·구 분리·통합만 가능···후보자 중심 비판 목소리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행안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행안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개의되며 4‧15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7일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 면, 동 단위 선거구 분리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시, 군, 구 단위 선거구 분리‧통합 조항은 명시돼 있지만 해당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리한’ 선거구 조정이 전망되면서 총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자유한국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선거구 획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나 선거구 조정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군, 구 선거구 일부인 읍, 면, 동 단위 선거구 분리 여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야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준비 중인 한 후보자는 “유권자 수 등을 명분으로 선거구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선거 유‧불리를 기준으로 지역을 쪼개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미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의 입김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분리‧통합 등이 최소화돼야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룰(rule)’을 선거 때마다 바꾸는 방법으로는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오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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