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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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했다.

16일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그룹 실질 지배자) 이해진 GIO가 2015, 2017,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것을 경고하고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서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이 GIO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2015년 자료에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을 비롯해 친족 보유 회사인 ‘화음’과 네이버의 직접 출자 회사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지음은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네이버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화음은 이 GIO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역시 네이버 계열사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도 계열사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GIO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다만 공정위는 이 두해의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만 취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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