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당사 주장 인정···소송 절차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
SK이노베이션 “ITC 조기패소 유감···결정문 검토, 이의제기할 것”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고 SK이노베이션은 향후 결정문을 받아 검토한 뒤 이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 LG화학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3월 초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작년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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