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죄 일부 무죄 취지 판결···추징금도 7억원 줄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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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과 관련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삼성에 반환됐다고 판단해, 최씨가 내야 할 추징금도 원심보다 7억원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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