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지 수거 거부, 국민 생활에 불편 일으키는 행위”
“수거 거부 업체 법적 조치 추진···수입 폐지 관리도 강화”

/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수도권 일부 폐지 수거업체들이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강력 대응과 함께 국내 폐지시장의 관행 개선 의지를 보였다.

환경부는 15일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고 엄중히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폐지 수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폐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특히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 운반 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할 경우 실제 수거 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근 업체들은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폐지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폐지와 이물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 2018년 재활용 업체들의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 쓰레기 수거 거부로 촉발된 일명 ‘쓰레기 대란’이 다시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되면 지자체가 폐지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까지는 지자체가 해당 공동 주택 지역의 폐지를 직접 수거한다.

우선 환경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 납품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하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폐지 수거 거부가 빚어진 근본 원인을 제지사→폐지 압축상→수거업체로 이어지는 시장의 잘못된 계약 관행 때문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폐지 시장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폐지 시장에서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는다. 현장에서 이물질 무게를 어림잡아 측정한 뒤 폐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수거업체와 폐지 압축상은 정확한 이물질 함량을 놓고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환경부는 업계 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성이 낮은 폐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 장기화에 대비해 저품질 수입폐지의 국내 수입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한다. 이달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 불편을 담보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폐지 수거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이 분리 배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