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내놔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판매사 운영점검 의무, TRS 규제 등도 발표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설정 제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판매사의 펀드 운영 점검 의무 부여, 레버리지 목적 총수익스와프(TRS) 규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의 관리책임 강화 등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적인 미비 사항, 일부 취약한 운용 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선 방향에 따르면 우선 자산운용사는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게 했다. 금융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인 최소유지자본금도 한도(종전 7억원)를 없애고, 수탁고의 일정 수준(0.02~0.03%, EU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사 역시 책임이 높아졌다. 판매사는 투자 상품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갖는다. 수탁기관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개방형’ 구조도 개선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점검도 의무화한다.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도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운용사의 펀드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PBS는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자금대여·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규제한다.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한다.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등 유동성 문제 발생시 빠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줄이고,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적인 미비 사항, 일부 취약한 운용 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CI=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적인 미비 사항, 일부 취약한 운용 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CI=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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