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장비구입 등 사용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코로나 19' 자가격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장 현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방역 관계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코로나 19' 자가격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장 현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방역 관계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7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원 금액은 경기 26억원, 서울 16억4000만원, 충남 11억5000만원, 경남과 전남 각각 11억2000만원, 충북과 인천 각각 10억9000만원이다. 경북 10억7000만원, 부산 8억8000만원, 전북 7억5000만원, 강원 7억4000만원, 대구 7억원, 광주 6억4000만원, 대전 4억8000만원, 울산 3억6000만원, 세종 1억3000만원, 제주 1억9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에 대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함께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3일 48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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