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윤성복 회추위원장, 연임시 차기 회장 선임에 참여
상법 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나금융 ”특정 인사 연임과는 무관”

하나금융그룹/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가 사외이사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성복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이 1년의 임기를 연장해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새롭게 생겼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10조 6항을 개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해 서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금융은 개정을 통해 최장 5년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렸다.

현재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중 5년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는 윤성복 사외이사가 있다. 윤 사외이사는 지난 2015년 3월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오는 3월 임기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기를 1년 더 수행할 수도 있게 됐다.

윤 사외이사는 하나금융 회추위원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 여부는 차기 회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연장 여부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하나금융 측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임기를 맞추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를 ‘한 회사에서 6년, 자회사 포함해 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특정 인사의 연임 여부와 규범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며 “사외이사 연임은 주주분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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