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위성정당 통한 비례대표 선거 가능해져···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
선관위 “‘국민당’,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국민당 “상식·이성 부합하지 않아”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오른쪽)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오른쪽)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당’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바,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창당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한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고, 이후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의석수의 50%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수 결손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미래한국당을 통한 비례대표 확보 의석을 28석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미래한국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당 근간을 훼손하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며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 사무공간도 없다. 창고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허용한다면 앞으로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이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결국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당초 전략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 당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에 대해서도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보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서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에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당명 사용에 대해 두 차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 준비 중인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 준비 중인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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