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통상 임기 3년···이례적 결정
임추위, 고객 신뢰 회복 및 조직 안정화 의중 반영

권광석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사진=우리은행
권광석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 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결정했다. 은행장의 임기가 통상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13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추위는 권 내정자에게 1년 임기를 통보했다. 앞서 임추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단독 후보로 권 내정자를 추천해둔 상태다.

통상적으로 국내 은행장의 임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권 내정자의 임기는 초단기다. 임추위는 우선 권 내정자의 1년 간 성과를 지켜본 후 임기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추락한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고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임추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우리은행에 과태료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처럼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손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권 내정자를 제52대 우리은행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