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등 4개 법안 입법 촉구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0대 임시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를 13일 제안했다.

이날 코스포는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는 샌드박스 4법, 데이터 3법, P2P 법 통과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그러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입법과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총선 정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4가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가 제안한 법안은 크게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등이다.

코스포는 먼저 “유니콘 기업 육성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됐으나 정작 일선 스타트업의 창업가들은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지분 희석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파른 성장 단계에 놓인 신생 기업 창업자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스타트업은 단기 수익에 매몰되기보다 더 큰 투자 전망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포는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제화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2016년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또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때문에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기성 기업에 비해 높다. 정부와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 긴 시간의 분쟁 조정과 사법판단의 문제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입법이 실현되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잠재력이 충분하나, 신생 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과정에 결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스타트업의 공공 구매시장 접근성을 제고 하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마지막으로 “4가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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