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등 혐의···“김경수 공모 여부는 판단 대상 아냐”

지난해 1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고(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 이 정치자금에 대한 위조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옛 보좌관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반복 클릭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른 사람 아이디를 모아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게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였다. 김씨 측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의사를 양도받아 대신 클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마치 실제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밖에 김씨는 노 전 의원에게 준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에게 증거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변호사에게 위조된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김 지사의 옛 보조관 한아무개씨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은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전부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태다. 이 사건 2심은 재판부 교체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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