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 의혹 제기···“공익신고, 검찰이 수사”
삼성전자 “의사 전문적 소견에 따라 투약···허위보도 민형사상 대응 검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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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면마취제로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른 것이고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는 13일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이첩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넘겼다는 게 골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가 권익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공익신고를 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이 성형외과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사이의 사회관계망(SNS) 메시지 및 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2017년 초 병원을 수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다”며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매체에 대해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피의자 기소 전까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개하도록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중앙지검도 “규정상 확인해 드리거나 공보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곳이기도 하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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