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의원 재판 각각 12일·17일 실시···‘국회의원 면책특권’ 강조
5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선거 제한···선거 분위기 악영향도 우려돼 지도부 고심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간 물리적 충돌 관련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간 물리적 충돌 관련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물리적 충돌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4‧15 총선 출마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정당의 당대표‧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약식명령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중 이날 재판에서는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에 대한 혐의가 다뤄졌다. 검찰은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 등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4명 등에게 불구속 구공판, 박주민 의원, 보좌진 1명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재판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측 변호인은 “박범계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종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측 변호인 또한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측 변호인은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들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함께 검찰을 향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검찰 기소 발표 당시부터 한국당은 자당(自黨) 의원이 총 24명 기소된 반면,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된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검찰의 기소가 공정하지도, 균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의 기소 결론은 명백한 ‘여당무죄, 야당유죄’로 비춰지고, 검찰의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재판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4‧15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에 기소된 현역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제4항(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현역 의원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 차원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선거 분위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어 각 정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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