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및 벌금 부과···전자상거래에도 가격 인상 금지 통보 내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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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마스크 가격이 최대 10배 폭등하는 등 ‘마스크 대란’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신종코로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가격이 연일 치솟자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12일 중국 후베이성 홍후시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방역용품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후시는 시장감독관리국과 시내 약국 마스크 폭리 및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한 결과, A약국과 같이 마스크 값을 올려 판매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예시로 든 A약국은 일회용 마스크 3만8000개를 한 장당 1위안(한화 약 17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일회용 마스크의 원래 가격은 한 장당 0.6위안(한화 약 100원)인데, 기존 가격보다 0.4위안 더 높게 판매한 것이다.

이에 중국 후베이성은 마스크 폭리를 취한 A약국의 불법소득 1만4210위안(한화 약 240만5000원)을 몰수하고, 벌금 4만2630위안(한화 약 721만5000원)을 부과했다.

온라인에서의 방역용품 가격 단속도 실시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초미세먼지와 병원균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마스크는 물론, 의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대부분의 방역용품이 품절 상태다.

웨이보와 위챗 등 SNS에선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구매한 사람 있으면 나눠 달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타오바오, 쑤닝 등도 마스크 가격 인상 금지 통보를 내렸다.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가격 감시는 물론, 가격 인상 시도 적발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체 결정이 아닌 중국 정부의 압력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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