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잠복기 고려한 안전조치 차원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 / 사진=연합뉴스
공사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공사 현장 전체에 확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중국을 다녀온 근로자 130명의 현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전역의 공사 현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건설근로자 안전조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각 공사 현장에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 예방행동수칙을 배포하고 관리자와 사업주에게 마스크 지급 및 사전 예방 안내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공사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2주 이내에 후베이성을 비롯해 중국을 다녀온 근로자의 현장 출근 및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사 현장은 3663곳으로 총 4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4만7000여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19%인 8800여명이었으며 이 중 80%가 넘는 7100여명이 중국인 근로자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들 중 130명(내국인 일부 포함)이 최근 2주 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공사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2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며 “2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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