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변호인단이 입장 발표···“대통령 관여 인상 주려 추측·예단 범벅”
“진영논리에 의한 일방적 논의 흐름은 경계해야” 주장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주관적 의견서’, ‘정치선언문’이라고 폄하하며 전면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또 검찰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11일 세 사람의 변호인단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총론적 차원에서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공소장에는 법원이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법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두 번째로 피고인들 사이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많다”며 “민정비서관실의 울산 현지 수사상황 점검이라는 것도,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을 점검하는 것임이 명확해진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로 공소장에 현출(現出)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세 번째로 “검찰은 몇몇 여론조사를 제시하면서, 하명수사(표적수사)로 지지도가 변했고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인용했다.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착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청와대 하명수사 건 ▲울산 산재모병원 선거공약 관련 건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등 3개로 구분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지방선거를 6~8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며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산재모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송 후보 관련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거듭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진영논리에 의해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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