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논란에는 “국민의 기본권, 절차적 정의 고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과 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점검해 하나씩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예시로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소장을 공개하는 미국의 사례와 다르다는 비판의견에도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지 공개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왜곡”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도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참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진실 공방을 끌고 가는 것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알권리’에 대한 지적에는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더 많이 보인다”며 “공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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