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공단 기업인들 “안보리 대북제재 목적은 WMD 확산 방지로 공단과 무관”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5.24조치 해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 요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평화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 행동을 요구했다. 정부가 우선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개성공단 등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고, 남북정상합의 사안의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진정성과 의지를 남북 및 미국, 국제사회에 보이라는 것이다.

11일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정부는 개성 공단의 재개 선언부터 해야 한다. 대북제재 돌파는 그 다음 문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공단의 재개를 선언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재개에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개성공단 폐쇄 4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승인사항이 아닌 남북의 합의사항이다. 남북만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에 설명은 하되 이는 미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남북 경협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진정성을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모든 남북 협력 사안들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는 관행을 넘어서라는 것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푸는 개성공단 재개의 열쇠가 결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개성공단 등 대북제재 일부 면제 신청을 요구했다. 공단 재개와 대북제재는 무관하다고 했다.

◇ 개성공단, 대북제재와 무관···“정부가 안보리에 면제 신청해야”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사업들에 대해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합의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26항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처에 역행하거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활동, 상호협력, 식량 원조, 인도주의적 지원, 원조 또는 구호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8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재개와 2005년 9.19합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며, 29항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돼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조항들에 따라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에 제재 면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개성공단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사유 재산의 피해를 입는 부분들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개성공단 가동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결의한 대북제재 2397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인도주의적 목적과 민생에 관한 것은 예외로 뒀다. 이 부분에 관한 교류 협력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대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와 관련이 없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도 유엔 제재의 목적을 보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목적 WMD(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도 안보리 제재와 같이 인도주의 지원에 필요하거나,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한 후 30일부터 1년까지 기간을 정해 제재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이 국제화 돼 국제적 기업들이 투자하면 이 곳은 그 자체로 평화고 전쟁을 막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며 “정부는 UN안보리나 미국의 단독 제재의 대북제재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남북교류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이유로 미국의 대북 위협 등 적대시 정책을 거론해왔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로 대북 위협이 없어지면 결국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을 UN총회 지지 결의 및 UN헌장 제102조에 근거한 UN사무처에 등록해 국제적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남북정상 선언들이 국제적 공인을 받으면 UN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원용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판문점선언 등에 근거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국제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담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들을 국내적으로 법제화하는 노력과 5.24조치의 해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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