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봉쇄가 전세가 인상 유발···당초 목적인 무주택자 주거안정 이뤘는지 되돌아봐야

 

 

주택거래 시장이 꽉 막혔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이전 대비 대폭 급감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대책발표 이후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했고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거래량이 줄고 오름세가 둔화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각종 서류로 거래를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주택 매도자에게 매도 자금 활용계획은 어떤지를 묻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대출문도 닫아버렸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장 안정화를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다. 이를 위해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12·16 대책까지 숱하게 초강력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런데 이 대책들로 궁극적 목적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도리어 주거비용이 늘어 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지구 지정이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전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기타지역 등 4개의 지구로 나눈 후 각각에 대해 세부적 규제 조항을 다르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가장 타깃삼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부분까지 사업을 진행한 재건축 조합 내 조합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초강수를 두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이를 한정판 아파트로 해석했다. 10년보유 5년이상 거주 등 예외요건에 해당해 극소수 거래가능한 매물은 이전보다 더욱 높은 값에 시세가 형성돼 매매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요란스레 규제를 한 게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홍보하는 역효과를 던져준 셈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새로운 동인을 시장에 던져주는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대출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주택매입을 계획 중이던 상당수 무주택자들은 전세 등 임대차시장에 잔류하게 됐다. 이 와중에 정부는 보유세는 늘렸고, 소유주들은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보증금을 더 높여받는 일이 많아졌다. 무주택 서민이 살기에는 더 버거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법인 등록은 또 어떤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늘리자 절세를 하기 위한 이들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대거 매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는 또 공급물량 부족의 결과를 낳았다.

지난 2년여 간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과 회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됐다. 정부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20번에 달하는 누더기식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시장에 약발이 먹히고 있다고 자평하기에 앞서 규제의 역설을 직시하고 규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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