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검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의 박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와 브이씨앤씨에도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이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서비스가 아닌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불법 택시’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최후 논고에서 “타다가 차량을 이용자들에게 임차해준다고 말하지만 그 실질은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카니발을 쏘카로부터 임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또 콜택시와 타다 영업을 비교하며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그 실질이 대여행위가 아니고, 사업용 차량과 운전용역을 결합해 목적지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VCNC 측은 타다가 렌터카와 기사를 각자 중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불법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택시와 타다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다시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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