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3일자 사무분담 확정···재판지연 불가피
‘대등재판부’ 구성 확대 및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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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법 여론조사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2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다만 이 사건 주심판사는 유지된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사무분담에는 김 지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바뀌는 내용 또한 담겼다.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했으며,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준다.

이 사건 배석판사인 최항석 고법 판사는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김 지사 재판부 3명 중 재판장을 포함한 2명이 교체된 것이다.

다만 ‘주심’인 김민기 고법판사는 계속 이 사건을 맡는다. 그는 형사부로 온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교체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올해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바뀐 재판부가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애초 지난해 12월2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1일로 변경됐고, 이후 추가 심리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

차 부장판사는 변론재개를 선언하며 이례적으로 김 지사 사건에 대한 심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공판기일에서 김 지사가 2016년 9월 11일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연회 참석 여부에 변론이 집중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모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했다며 특검과 김 지사 측 변호인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한편 함 부장판사 외에도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 형사7부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10부 원익선 부장판사, 형사11부 구자헌 부장판사, 형사30, 31부 김필곤 부장판사 등 5명이 새로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인 형사30, 31부를 신설해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하는 고소다. 고등법원이 그 당부를 가려 직접 관할지방법원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서울고법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기존의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곳에서 14곳으로 증설했다.

서울고법은 “수평적 관계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운영해 실질적인 3자 합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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