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대출 끼어있는 펀드, 손실률 더 높다는 분석 나와
투자자들, 수익률 영향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고지 못받았다라고 주장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민원에서 핵심적인 이슈 될 듯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지 펀드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환매 중지된 펀드 중에서도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이 섞여있는 펀드들의 경우 손실률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까닭이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섰다며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1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라임 측에 전달한 실사 결과 보고서에서 환매가 중지된 모(母) 펀드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와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의 예상 회수율 범위 하단을 각각 50%, 6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회수율을 두 펀드에 적용하면 환매 중단액이 9000억원인 플루토는 최악의 경우 회수금액이 4500억원 수준이 된다. 환매 중지 금액이 2000억원인 테티스는 120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이를 펀드 기준가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손실은 마이너스(-) 50%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다만 회수율은 예상 범위의 하단인 만큼 각 펀드의 실제 회수되는 자금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증권사의 TRS 자금이 끼어있는 펀드들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인 자산운용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 이자나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에서도 우선적으로 TRS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TRS 자금을 계약대로 회수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매 중지된 펀드 중에서도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이 섞여있는 펀드들의 경우 손실률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표=금융감독원.
환매 중지된 펀드 중에서도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이 섞여있는 펀드들의 경우 손실률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표=금융감독원.

만일 증권사들이 TRS 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면 그 손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예컨대 손실률이 50%인 한 펀드의 투자금액이 500억원이라면 투자자들은 250억원의 환매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5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TRS 자금이라면, 250억원 중에서 200억원은 증권사에 우선 회수되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50억원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갖게 된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는 같은데 TRS 계약 유무에 따라 회수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신한금융투자와 5000억원, KB증권과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과는 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금은 플루토와 테티스, 아직 실사가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의 173개 자펀드 중 29개 펀드가 이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이번 환매 중단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로부터 TRS와 관련된 위험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중 다수는 현재에도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TRS 자금이 어느정도 섞여있는 지 여부 조차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이들의 대응 중심에는 TRS가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TRS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개개인의 손실률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면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나 금융당국 민원 등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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