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두고 소비자·보험사 소송
메리츠화재, 소비자에게 5억여원 지급 확정 판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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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B씨는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보장하지 않음)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3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충돌했을 때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고지의무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사는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망인이 오토바이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어서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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