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염병 돌 때 일회용품 사용토록 예외 조항 뒀다”
“지자체장 재량 결정···전염 위험 낮아지면 원래대로 규제”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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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 있는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8일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식기·용기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규제 완화 대상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의 식품접객업소라고 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경보 해제 이전이더라도 신종코로나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면 지자체장이 원래대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전염병이 돌 때는 일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면서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정한 공항, 항만, 기차역 외에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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