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재판과 병합해 선고···“사회·경제 전반의 공정성 손상시켜”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재구금 됐다.

성 전 회장은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이었던 지난 2016년 1월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거래처 14곳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도록 했다. 총 173억원의 자금으로 189만주를 한번에 사들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따로 진행되던 채용비리 관련 재판도 병합해서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주가조작 외에도 지난 2012년 부산시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당시 선정 업무를 주도한 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부정하게 부산은행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성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지주그룹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두 범행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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