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통보 즉시 효력 발생···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 불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금감원은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으로 결재했다”며 “제재심이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징계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있어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금융사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통보 시점부터 적용되는데 통상 임직원 징계는 기관제재 결과와 한번에 금융사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3월초까지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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