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야 원내수석부 대표 임시국회 개회 합의···30일 회기로 주요 법안 처리 방침
‘검역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전망···기동민·원유철 등 병합안 통과 가능성 높아
산업 규제완화 법안 등 무쟁점 민생법안 다수 처리, ‘동물·식물국회’ 오명 탈피 총력

여야는 3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는 3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을 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4‧15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상황인 만큼 2월 임시국회 상정 법안들은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983건(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최종 관문에 ‘선택’될 법안에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한표(자유한국당)‧이동섭(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30일을 회기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법안 본회의 의결 등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 결정을 한 명분은 ‘검역법 개정안’ 처리였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조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개회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역법 개정안의 처리에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역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동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원유철 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과 ICT 기기(정보화기기 등)를 통한 검역 법적 근거 마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규정, 검역 감염병 환자‧의심자 등에 대한 입출국 금지‧정지 요청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의 병합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 대한 ‘동물‧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일부 벗기 위해 최대한 많은 무쟁점 민생법안을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 초반으로 19대 44.9%(1만7822건 중 8013건), 18대 54%(1만3913건 중 7612건), 17대 57.7%(7489건 중 4328건), 16대 69.9%(2507건 중 1753건) 등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아울러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0대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평가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여야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산업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세계 시장 경쟁, 4차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에서 현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으로 여야는 대체로 국회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굵직한 현안을 두고 20대 국회 내내 갈등을 이어가면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미뤄왔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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