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발생 12년 만에 배상 결정
신한·하나은행 등 여타 은행 배상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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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불완전판매 배상에 나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며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한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고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키코 사태 판결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임·주주권 침해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배상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에서 처음으로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당초 배상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8일 분쟁 조정 결과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오는 4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이르면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키코 배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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