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기순손실 542억원···매출도 전년比 9.9% 감소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진에어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에어가 지난해 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 사진=연합뉴스

진에어가 지난해 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8년 63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3일 진에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9101억5818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9% 줄어든 실적이다. 영업익은 491억4825만원 손실로 나타났고, 당기순익 역시 542억4033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진에어 측은 지난해 실적 특징을 두고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수요 감소 등 ‘부정적인 영업 환경 심화’와 ‘국토부 경영 제재 지속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 환경’을 꼽았다.

진에어는 2018년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권 확보 및 항공기 도입 등 사업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다.

진에어 측은 올해 전망 및 계획을 두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제재 해제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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