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국가 전액 지원···보험사 추가 지출 없어”
진단비 및 질병사망보험금, 특약에 따라 청구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3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입구에 열 감지센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3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입구에 열 감지센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엔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각에선 오히려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주요 손해보험사에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받았을 경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묻는 사례가 최근 늘었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유증상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격리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게 되면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각 시·도 보건소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진단비 및 질병사망보험금 등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진단비 개념에 포함되는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입원일당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상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 일반 폐렴이나 감기로 진단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실손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는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등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단비 지출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보험사가 관리하는 전체 가입 인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 역시 “실손보험은 치료를 통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장을 받는 건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출될 보험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단기적으로 손보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1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우한 폐렴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와 주로 비교되는 상황”이라며 “당시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로 병·의원 방문이 줄어들면서 의료비 청구가 감소해 손보사 장기 위험손해율이 크게 개선됐다”며 “당시 손보 4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의 영업일당 위험손해율은 5월 3.9~4.9%에서 6월 3.5~4.4%로 각각 0.4%p, 0.6%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손해보험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 급증에 따른 장기 위험손해율 상승”이라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 위험손해율 개선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