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유효기간 늘어나고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가 올해는 좀 더 진화되는데요.

1년간 운영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있다던데.
A 올해부터는 임시허가가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유효기간이 기존 최장 4년에서 법령정비 시까지로 늘어납니다. 임시허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안전성 검증이 가능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최장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해 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선정 과제도 바뀌나요?
A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5G,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사업 기술‧서비스 관련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임에도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커톤’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Q 시장 출시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A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차, 7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Q 시스템도 변하나요?
A 전자 신청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원본 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 제출해야 했습니다. 꽤 번거로운 과정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개선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전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신청하고 결과까지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홈페이지에 지난해 처리된 40개 지정과제 정보를 기업동의를 얻어 게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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