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로 급한 불 끄기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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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 몇 년 간 유지해온 보험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 중도 해지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해약금 지급 건수는 466만900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7만건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기껏 돈을 들여온 보험을 해지한다면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려울뿐더러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 이에 오늘은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두가지 팁을 알아보고자 한다.

◇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보험이라는 담보를 대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담보대출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급한 재정 고비를 넘길 수 있다. 보험 계약 외의 추가 보증 과정이 없고, 별도의 신용 조회가 필요하거나 추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기 때문에 얇은 지갑으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보험계약대출의 도움을 빌려볼 만하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약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 이자 부담 없는···‘중도인출’

중도인출은 가입한 보험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찾아쓰는 것을 말한다. 통상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통장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적립된 금액을 꺼내쓰는 개념이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만큼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적어짐은 유의해야 한다. 중도인출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이자가 없는 대신 인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니버셜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의 감소로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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