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광주, 집값 급등···정부 부동산 규제 반사효과
매매가격 따라 증여거래량도 급증···“양도세·보유세 내는 대신 물려주는 방식 선택”

 지난해 증여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 부동산 규제를 서울로 집중시키자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대구·대전·광주’는 ‘대·대·광’이라 불리며 부동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으로 꼽히면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분위기다.

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광의 주요 아파트들은 1년간 약 1억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구 신용동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3월에만 하더라도 4억3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11월에는 5억7300만원에 거래되면서 1억4300만원이나 상승했다.

또한 대전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5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월 5억1300만원에서 12월에는 6억4500만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 수성동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84㎡ 역시 같은 기간 6억9000만원에서 5400만원 오른 7억4400만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대·대·광의 주택 증여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지난해 주택 증여거래량(한국감정원의 주택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주의 주택 증여거래량은 3385건으로 2018년(2,867건) 대비 18.07% 상승했다. 대전 역시 2562건을 기록하며 전년(2342건) 대비 9.39% 뛰었다. 대구도 같은 기간 4705건에서 4872건으로 3.55% 상승했다.

/ 자료=KB부동산, 경제만랩

지난해 대·대·광 내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급등한 곳은 대전 유성구로 조사됐다. 2018년 대전 유성구의 주택 증여거래량은 366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02건으로 1년 새 119.13%나 상승했다.

이처럼 주택 증여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2018년부터 정부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등을 강화하면서 세금부담이 커져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절세의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한 것도 이유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시키며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내느니 증여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은 주택 증여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의 주택 증여거래량은 2만 476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만 637건으로 16.6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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