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조직 운영 관련 접점 있으나 횡령 액수 차이 있어
이 부회장도 재판부 재량 없인 실형 면하기 힘든 상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이중근 부영 회장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도 같은 데다 ‘준법감시 시스템’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회장에게 선고를 내린 서울고법 형사1부가 곧 이 부회장의 재판부다. 이 부회장은 이 재판부로부터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받은 후 외부인들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에 준법감시 조직을 신설했다.

이중근 회장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 부회장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중근 회장도 비록 2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준법경영 시스템 마련이 형량을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순 있지만 무조건 실형을 피하게 해주는 카드는 아니라는 뜻이다. 31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 측과 검찰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 경우를 보며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횡령 액수의 차이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액수는 86억원이지만 이 회장은 액수도 많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추가로 횡령 혐의를 받았다.

이중근 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은)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부영 등의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선처를 받은 후 또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 역시 횡령액수가 50억원을 넘어간 만큼 재판부가 재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임은 변함이 없다. 결국 이 부회장으로선 뇌물 혐의 등이 강압에 의한 것이란 점과 함께 독립적인 내부 준법감시 조직 운영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할 상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량으로 형을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하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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