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누리액 아니고 금전적 가치도 없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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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실제 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33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포인트 적립 대금에 대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또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7년 1월 세무당국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포인트 적립대금 부분의 33억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반발한 SK텔레콤은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OK캐쉬백 포인트 적립대금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며 “OK캐시백 포인트 적립을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그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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