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 감축·조정해주는 ‘공동재보험’ 도입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新)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도입을 대비해 보험업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줄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고금리상품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를 축소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 비중이 높지 않고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가 상승하면서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 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면,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또한 전통적 재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계약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금융위은 보험사의 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도 포함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IFRS17와 킥스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에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방식도 개편한다. 원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되는데 현행 방식에선 그 시가평가와 원가평가 간 책임준비금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 그 차액의 회계처리를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비용·이익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긴 부분은 보험사 금리위험 산출 시 제외하거나 신용위험을 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특히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 편법거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우리나라의 보험사들도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은 1분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보험사는 2분기부터 공동재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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