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원 고용 비용 한국 분담 안하면 자금 곧 소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부터 장점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는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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