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만···인보사 허가 위해 ‘성분 조작’ 관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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