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54건·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8건 등 심의·의결
13일 국회 문턱 넘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공수처·검찰·경찰 등 상호 견제 법적 가능
데이터 3법·군인사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도 함께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의결했다. 또한 이들 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 확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으로 기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일부 한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앞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의 상호 견제가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검찰과 경찰간 기존 수직적 관계도 재설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 군인 기본병과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특히 데이터 3법은 개인‧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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