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익 취한 바 없다’ 판결문에 기재···운영진 활동비도 ‘사비’로 지급
“양육비 문제 공론화, 법안 통과가 중요한 시점···초점 흐리지 말아야”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 사진=권태현 PD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 사진=권태현 PD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유료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활동가 구본창씨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28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과 구씨에 따르면, 배드파더스 관련 기사에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등재를 위해서는 후원금을 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데, 후원금이 모두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급된다’ ‘구씨가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이 남겨지고 있다.

구씨의 변호인단과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에게 연락한 한 제보자 역시 “나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다. 가해자를 사이트에 등재한 이후 구씨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등재된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제보자 10명도 구씨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구씨는 이러한 주장이 모두 악성댓글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구씨는 시사저널e와의 인터뷰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되고,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금전 한 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양해연 회원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를 비롯해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발적 후원금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진 활동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사비까지 들여 활동비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구씨는 “운영자 2명이 전업으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 최소한 운영비용이자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이트 전체 후원금은 매달 100만원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저와 저의 친구들이 보충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댓글이나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양육비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국내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악성댓글과 허위사실로 그 초점이 흐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씨는 정치권의 ‘러브콜’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욕심도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국적만 한국 사람일 뿐 7년 전 은퇴하고 필리핀으로 이사를 가 사실상 필리핀 사람이다”며 “사실상 필리핀 사람인 저게에 정치권의 러브콜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제보기준을 강화했다고도 설명했다. 구씨는 “기존에는 제보자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만 확인했지만, 1심 재판 이후 신분증 사본까지 확인하기로 했다”며 “허위사실 제보나, 양육비 문제 해결 이후 연락 두절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구씨는 계속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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