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현금 등 수십억원대 리베이트 규모···작년 추가 압수수색과 의사 소환으로 현금 지급 혐의 수사
5년 이전 리베이트 제공은 포괄일죄 적용···향후 서부지검 수사 방향 주목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던 동성제약 리베이트 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의사들을 소환해 동성제약의 현금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28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주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동성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중조단은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넘겼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지칭한다. 즉, 검사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같은 기소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식약처 중조단이 수사 결과를 신빙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조단은 경찰 조직은 아니지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 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능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과,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 총 5건 결과를 감사원이 재검토해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은 동성제약을 포함한 5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동성제약의 경우 당시 감사원은 상품권 지급을 직접적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교부자와 교부일, 수령자,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영업사원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중조단은 같은 해 12월 17일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한 후 최근까지 1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동성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3억9400만원어치 상품권을 의·약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반면 동성제약은 상품권을 판촉비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지난 2018년 이후 지속해왔다.

중조단은 지난해 3월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약사를 소환했다. 당초 중조단은 약사 소환을 마무리한 후 동성제약 관계자 소환을 준비했지만, 계획을 수정해 동성 영업사원도 동시에 불러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중조단이 내린 결론은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감사원이 의혹을 제기한 104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분석된다. 중조단 동향에 정통한 복수의 제약업계 소식통은 “감사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했지만 일일이 리베이트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중조단이 확인한 금액은 104억여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조단은 동성제약이 전문의약품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중조단은 지난해 추가로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조단은 지난해 현금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들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중조단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연된 사유 중 하나가 의사 소환으로 풀이된다. 중조단은 약사법만 관할하고 있어 당초 약사 소환만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현금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의사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감사원이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제기한 기간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다. 이에 중조단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 리베이트 제공은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과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사정당국은 제약사로부터 장기간 수차례 반복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즉, 가장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 약사법 공소시효인 5년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앞쪽의 과거 리베이트 수수행위까지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쉽게 설명하면 2020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5년 전인 2015년 1월 28일 이전 리베이트 제공은 이후 제공 사례를 토대로 연장선상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다.

향후 서부지검의 동성제약 수사는 오늘(28일)부터 시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만 일부 변경된 식품의약형사부(구 식품의약조사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그동안 중조단의 구체적 사안을 일일이 챙기며 수사를 지휘해온 식품의약형사부가 다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추가 의사 소환과 포괄일죄 적용, 방대한 수사 자료 검토 등으로 일부 지연됐던 중조단의 동성제약 수사가 일단 끝났다”며 “상품권과 별도로 의사들의 현금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한 것은 별건 수사로도 볼 수 있으며,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성제약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휴대전화 및 유선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