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19차례 철강제품 용역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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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발주한 9000억원대 철강제품 운송사업 입찰에서 업체 8곳이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4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CJ대한통운·유성티엔에스·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차례에 걸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서 담합을 시작됐다.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업체들은 각사의 운송수행능력에 맞춰 물량 배분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실무진들이 입찰 전 전 만나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렇게 18년 동안 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은 931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세방 94억21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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