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은 이부진이···5년 3개월만에 소송 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3월 21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3월 21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소송 5년 3개월 만에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장이 임 고문에 141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갖도록 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됐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55억원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이로써 두 사람은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낳은 지 21년 5개월 만에 이혼에 이르렀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는 5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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