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화 30일까지 고소인 모집··· “위법적인 요소 수사할 필요 있다”
라임자산운용 “고객 피해 부풀려지는 오해받고 있다” 입장 내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등 고소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중 약 500억원이 서울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고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했다.

광화는 오는 30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광화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증권사 한 지점에서 펀드가 집중적으로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한다”며 “위법적인 요소를 수사할 필요가 있고 투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문제가 된 펀드 구조상 고객 피해가 부풀려지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환매 연기된 펀드는 대부분 FOF(펀드오브펀드)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수탁고 및 펀드 금액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라임은 “현재 수탁고 4조3000억원 가운데 재간접형태로 투자된 금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고객이 직접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자사가 앞서 언급한) 환매 연기 금액이 1조7000억원 대비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언급된 최대 4조원 환매 중단 가능성은 오해며 환매 연기 금액과 손실 금액 또한 명확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