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 “만 18세 유권자 학생 이유로 선거운동 자유 제한 안 돼”
교총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 정치활동 못하게 해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20일 중구 환경재단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20일 중구 환경재단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19세인 선거권을 만 18세에게 까지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여명이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의 학칙들을 폐지 및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남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새롭게 유권자가 된 청소년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투표할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언할 권리,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권리 등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권리들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18세 유권자가 청소년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이 부당하게 제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당에 관한 홍보, 정당 가입 권유 등 정당 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수 학교의 학칙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상위법령에 반해 효력 없음이 다시 확인됐으므로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투표참여 권유 활동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의견 표현 ▲후보자 등이 지정한 만18세 유권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해 연설, 대담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만 18세 미만인 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이번에 선거권이 부여된 만 18세의 선거운동도 영향을 받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고등학교의 한 교실 내에서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인 학생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비판할 수 있는 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인 다른 학생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비판할 수 없다”며 “또한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함된 학생회, 동아리 등에서는 정당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을 듣는 대담·토론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에 나이 제한을 없애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관위의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에 대해 “이미 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은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후보자의 학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활동 및 정치참여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내부가 아닌 통학로 등 학교 외부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실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방과 후나 주말에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총 측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누구도 유·초·중등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내에서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연설, 의정보고회 등 금지와 학생들의 선거운동 제한도 주장했다.

또한 교총은 정당법의 경우 정당 활동의 학교 내 금지,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여타 학생을 선동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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