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맞아 오는 31일까지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작년 설 명절, 불법투기 777건 단속···과태료 1억2900만원 달해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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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환경부가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25일 환경부는 설 연휴기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중점 단속과 함께 명절 음식 문화개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설치하고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정체 구간에서도 쓰레기 불법 소각 또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및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 등도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 휴일인 오는 27일을 특별반입일로 지정하고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작년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에선 쓰레기 불법 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은 총 6589명이 활동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 재래시장·마트·백화점 방문시 장바구니 사용 동참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나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키로 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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